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여당 주도로 이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법안의 실제 처리는 하루 뒤인 31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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