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30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토론 종결 동의로 상정 24시간 만인 이날 종료됐고, 국민의힘은 이후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84850&plink=RSSLINK&cooper=GSTAND
- https://www.ajunews.com/view/20260731171628054
-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1432062612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31001266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9866
- https://www.ajunews.com/view/20260730154157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