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표결로 강제 종료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부여했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야는 법안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직후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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