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437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기권·유감 표명 이어져

당론에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표결에 불참한 이언주 의원도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이 유감스럽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국민,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을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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