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2배로 고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 추진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기본예탁금 상향 이후 거래대금 급감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지난달 16일 합동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 조치는 지난달 31일 조기 시행됐다. 시행 첫날인 31일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전날 거래대금(12조4000억원)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배율 조정과 함께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실제 거래 환경을 반영한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 제한·정지 등을 포함한 긴급조치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배율 탄력 조정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산하 특별위원회도 배율을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수익자총회 소집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위는 우선 기존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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