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헌법 12조·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범죄만 검찰 전건송치 대상으로 삼은 조항에 대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개정안 후속 조치를 설명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