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