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진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개정법은 10월 2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한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경찰 권한 확대에 대통령도 우려 표해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경찰을 향해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느냐"며 엄정한 책임 규명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제동 없이 통과된 것은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함께 사라진다며 향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예고했다.
자료
-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49
- https://www.munhwa.com/article/11607151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409590004268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382_37004.html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4001258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4154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