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닥 등 저평가 상장사의 주가 억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저평가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과정에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하한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상속·증여 시점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의원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구조에서는 기업이 주주환원과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며 "주가를 누를 유인은 줄이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서 입법과제 토론회

이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법안 보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업종별 세분화 등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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