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일정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최장 2개월 내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4000377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8448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80418375305875
- https://www.fnnews.com/news/202608041047099009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04/2026080400148.html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0217175965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