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31일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추가 근로수당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해당 지역에 한정해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들었다. 그는 "동일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호남 등 어느 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근로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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