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작사 상황실 구성 지시 혐의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작사 내부에 상황실을 구성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를 소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켜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 수사 3차 연장 추진

수사 과정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남긴 메모도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으로, 특검팀은 3차 연장을 위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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