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집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폐기물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가공·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소작업 중 회전 집게에 머리 끼여

사고는 2024년 11월13일 오전 11시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했다. 필리핀 국적 노동자는 2.4t 크레인 집게차 후면 발판에 올라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집게 축 사다리와 공구함 사이에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법원은 집게차 조종수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 피해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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