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리 감사를 축소·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감사 부실 의혹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 상태에서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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