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현금과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의자 신분 숨긴 채 당선…의혹 불거지자 사직서 제출

최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지난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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