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용산구의회 소속 5급 전문위원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계약직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 두 달 반 만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A씨가 "지잡대 출신이냐",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며 용산구의회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계약직 직원 2명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다.
징계 절차가 두 달 넘게 표류했다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5월8일 갑질 사실을 인정했지만, 징계 요청이 서울시의회에서 반려돼 구청 감사과로 다시 넘어가는 등 절차가 지연됐다. 이 기간 A씨는 정상 출근을 계속했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직위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심의 결과에 불복해 "인정된 사실관계 중 다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업무의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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