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3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지난 7월 1일자 2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이후 내려진 3차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 "국가형벌권 확보 공익이 더 커"
재판부는 "원고가 겪는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 후 다시 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피의자 조사에서 인적사항 외에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검찰 기소 이후 법무부는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 진행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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