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불법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틈타 철거된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이고,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담반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상습 발생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한다.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영업정지 검토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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