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집회를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당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참가자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반발해 도로에 누웠고, A씨는 이를 끌어내려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했다.
법원 "해산명령 근거·절차 갖추지 않아"
재판부는 경찰이 참가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법정 절차인 세 차례 대신 두 차례만 해산명령을 내린 뒤 강제 진압에 나선 점을 들어 "경찰이 구체적이고 정당한 해산 사유를 고지했거나 적법절차와 정당한 이유에 따라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이 공공질서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직접적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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