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미국은 앞서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25%, 강제노동 관련 의혹을 이유로 12.5% 관세를 각각 브라질산 제품에 부과했다.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는 기계·목재·신발·가구·의류 등 66억달러 상당의 대미 수출품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브라질 "WTO 협정 위반"…60일 협의 기한

브라질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는 정당하지 않으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와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 요청은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양측에는 60일간의 협의 기한이 주어진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를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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