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호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사건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정 삭제 사실과 증거인멸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뒤집은 판단

2심 재판부는 비화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증거'에 해당하고 박 전 처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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