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11일 조합원 1만829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1만608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재적 조합원의 87.94%다.

이번 투표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은 이달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철강업계로 번진 노사 쟁의 흐름과 맞물려 나왔다. 서울시와 버스업계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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