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부장판사)는 11일 두 살 아들을 폭행하고 탈수 증세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0대)와 친모 B씨(20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3일 새벽 경남 창녕군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들 C군을 폭행했고, 다음 날 새벽 재차 폭행했다. B씨는 1월4일 오후 9시쯤 아이를 성인용 셔츠로 결박했다. C군은 이후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 1월5일 숨졌다. 검찰은 학대와 방치가 약 45시간 이어진 것으로 봤다.
시신은 왜 두 달 만에 발견됐나
A씨와 아이의 외조부 D씨는 숨진 C군을 마대에 넣어 주거지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시신은 지난 3월에야 발견됐다. 검찰은 D씨에게 앞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응급 치료를 받을 시간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조처하지 않았고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다"며 반복적 폭행과 시신 유기, 학대 사실 축소를 중형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와 아내는 최선을 다했다"며 "제가 아이를 죽일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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