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을 조직해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게 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자경단은 SNS에 사진을 올린 여성이나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뜯어내고,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자경단에서 '전도사' 역할을 맡은 조모(36)씨에게도 징역 5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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