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의 증거인멸·유착 의혹을 겨냥해 7일 광주 광산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도 같은 날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한 사건을 놓고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서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케이블타이 누락하고 수사정보는 아버지에게
A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씨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에서 누락하고, 현직 경감인 장씨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인권담당관인 홍장득 총경 지휘로 수사를 확대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부 2명, 수사팀 소속 경찰관 4명 등 총 6명이 대기발령됐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유구무언"이라며 "최선을 다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와 맞물려 두 기관 간 수사권 신경전으로 번질 조짐도 나온다.
자료
- https://www.fnnews.com/news/202607080540510362
- https://www.fnnews.com/news/202607071903088427
- https://www.fnnews.com/news/202607071214501082
- https://www.ajunews.com/view/20260707202800072
- https://segye.com/newsView/20260707523392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0720310003993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07/2026070701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