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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