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란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형해화했다"며 "영장 집행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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