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기르던 반려견까지 목 졸라 죽인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삼산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8)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집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직후 기르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인천지법은 지난 9일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으며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검찰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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