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10년간 5010억원 분식회계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공모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이 없는 가공 기계장치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기소 12년 8개월 만에 매듭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도중이던 2024년 3월 조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에 대한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됐다. 파기환송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도 이 부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고,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기소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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