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근무조별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1직과 상시1직은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직은 오후 7시30분부터 다음 날 0시10분까지 각각 업무를 중단했다. 상시주간조와 일반직도 4시간씩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앙쟁의대책위 지침 5호'를 확정했다. 지침에 따라 14일과 18일에는 파업 시간이 조별 6시간으로 늘어난다.
노사는 여름 휴가를 마친 뒤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9일간의 부분파업으로 이미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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