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환수 작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6월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이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가동했다.

재산 처분해도 환수 대상…신고 포상금 조항 신설

개정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를 국가귀속 대상에 포함하도록 환수 범위를 넓혔다. 숨겨진 친일 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으며, 환수 재산의 가치는 시가 기준 2373억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환수하는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 사업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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