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어 채택됐다. 기권은 1표였다.
노사 최종안 격차 못 좁혀…월급 223만원대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730원, 4.0% 인상안을 냈고 경영계는 1만700원, 3.7%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간당 1만700원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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