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달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해야 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이 나란히 이의신청서를 내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금액이다.

소상공인연합회 4년 만에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 신청 시한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7일까지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오전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서 제출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입장 갈려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별도 적용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아 이의제기서를 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법원의 배달라이더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환기시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의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최종 고시가 확정되면 2027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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