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다른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주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 약 180대가 혼유 피해를 입었다.

사고는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쯤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운전자들이 차량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혼유 차량은 시동 꺼짐, 출력 저하 등 고장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차종과 손상 정도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유소가 가입한 보험에는 혼유 사고에 따른 배상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주유소 측이 피해 차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짜석유로 판정되면 사업정지 3개월과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와 함께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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