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금 1억1000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돼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월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가로챈 피해금 1억1000만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조직 측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점조직 형태로 역할 분담한 범행
해당 조직은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조직원마다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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