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로 마약을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9)를 붙잡아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유럽발 국제우편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4종의 마약류를 밀반입했다. A씨는 해외 다크웹에서 마약을 주문한 뒤 암호화폐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취인 이름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신고 품명은 전자담배로 위장했다. 세관은 A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대응 방법까지 검색한 정황도 확인했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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