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새 최저임금은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노동자위원안이 11표(무효 1표)를 얻어 채택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계가 최소선으로 여기고 지켜낸 4.0%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보다 낮은 경영계 안이 표결로 채택됐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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