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부터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언제든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챗봇)'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상담원 통화로만 가능했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용자가 소음 유형이나 이웃 간 갈등 상황을 핵심어 중심으로 입력하면 챗봇이 소음 종류와 대응 방법, 상담·중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메뉴 선택형으로 맞춤 정보 제공
챗봇은 메뉴 선택형 시나리오 방식도 적용해 사업 안내와 이용 절차, 대응 방안, 본인 인증을 거친 민원 진행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해 국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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