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국가정보원법 위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증거인멸·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1심 무죄 부분 유죄로 뒤집혀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 판결 가운데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전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사실과 자신의 지시사항을 홍 전 차장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는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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