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석 달 넘게 실종된 상태에서,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보고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던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모(37)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를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이후 이 보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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