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한항공 부기장 김동환(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동료인 항공사 현직 기장 A(5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다른 기장 B씨를 흉기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해 계획을 세우고 이들의 주거지를 답사했으며, 비행 일정을 확인하려 항공사 운항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모해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피고인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회와 유대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 여부를 묻는 말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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