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이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공수처는 택시 승차 기록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확인한 결과 주점 입장 이후 택시 탑승까지 4~5시간의 공백이 있었다고 밝혔다.

뇌물죄는 왜 빠졌나

공수처는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뇌물수수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관련범죄'로 판단해 기소했다. 공수처가 관련범죄만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 부장판사 측 김형석 변호사는 "의뢰인은 두 후배와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과 법 적용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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