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박선영·강효원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11시2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딸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지참했을 뿐 범행 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됐음이 분명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는데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월8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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