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산분할금은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들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에 따라 SK 주식 등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이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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