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밤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재상고 시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 1일로부터 14일 뒤인 이날 밤 11시59분59초였는데, 최 회장 측은 시한을 약 1분 남기고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9년째 이어진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두 사람의 소송전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파경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을 확정했다.
재산분할액은 심급마다 크게 달라졌다. 1심은 2022년 12월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2024년 5월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하고 지급액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2024년 4월16일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해졌다. 최 회장이 재상고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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