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청노조는 10일 사용자인 원청 기업들에 일제히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린 조치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해 단체교섭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들은 그동안 교섭 상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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