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 실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친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동생을 감싸려 했고,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동생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대해 "가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A씨가 "형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아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화해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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