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며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추징금 4139만원도 명령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1억4000만원 상당)을 사들여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이듬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등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무죄, 2심서 유죄로 뒤집혀

1심은 공천 청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림을 중개한 미술품 중개업자가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여당 공천·고위공직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고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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