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3조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대학 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 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 이미 허용…결사체 이뤘다고 위험 커지지 않아"
재판부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노조에 대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15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것을 계기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왔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