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2심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재선고다.

재판은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늘려 판결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재산분할 액수만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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